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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담합 통신3사에 과징금 1140억…통신3사 “법적 대응”

2025-03-12 13:43 경제

 사진설명>통신3사 담합 관련 카드뉴스(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번호이동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담합을 벌였다며 이동통신 3사에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2일)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2015년부터 7년 동안 한 곳의 번호이동 건수가 순증하면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이 발생한 다른 이통사의 판매장려금을 높이는 방법으로 담합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장려금은 이통사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이용자 모집 대가로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금'입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으로 하루 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가 2014년 2만 8000여 건에서 합의 후인 2016년에는 1만 5000여 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신 3사는 일제히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를 따랐는데 과징금을 받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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