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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항소심, 오늘 선고

2025-03-12 07:38 사회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022년 8월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피해자 김지은씨가 제기한 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2심 결과가 12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견종철·최현종)는 이날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김씨 측은 지난 2020년 7월 성폭행 피해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안 전 지사의 성범죄는)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피해이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청남도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며 충청남도를 상대로도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5월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은 8400여만원을 배상하고, 그 중 5300여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김씨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습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지난 2022년 8월4일 형기를 채우고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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