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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윤’ 이준석, 공수처 폐지안 발의

2025-03-11 15:03 정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그 책임이 공수처에 쏠리는 모양새입니다.

여권 뿐 아니라 야권에서도 폐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11일) 공수처 설립 근거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안까지 발의한 건 다름 아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친윤 그룹과 마찰 끝에 국민의힘 대표에서 물러나 탈당한 이 의원은 공수처의 태생적 한계까지 꼬집었습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 앞에 선 이 의원은 “4년 전 공수처가 출범할 당시부터 저는 공수처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고 회상했습니다.

“범죄의 관할권을 따져 이 죄는 저 곳, 저 죄는 이 곳이라는 식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사법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며 수사기관 사이 조직이기주의와 보신주의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겁니다.

그 책임은 민주당에 돌렸습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검찰개혁을 내세워 성급하고 기형적으로 창조한 수사기관”이라고 비판한 겁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책임을 공수처에 따져 물었습니다.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공수처가 가져간 것부터 문제였고, △체포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구속수사 기간 동안 조사 한번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음은 물론, 급기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내란범죄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목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들어낸 사법 참사”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래의 목적을 잃고 표류하는 공수처, 수사권에 혼란만 초래하는 공수처는 고쳐 쓸 수 없고 폐지하는 것만이 정답”이라며 폐지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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