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시스
충청북도 청주시 6급 공무원이 수해 복구 기부금을 가로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 재정 부정 지출 점검' 주요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청주시 사업 담당자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5회에 걸쳐 기부금, 공적 단체 자금 등 4억9716만원을 횡령했습니다.
A씨는 청주시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시청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수해복구 기부금 1000만원을 가로챘습니다.
청주시장이 총무 역할을 한 협의회의 자금 관리 업무를 할 때는 2억8000만원을 가로챈 뒤 자신의 계좌로 직접 이체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관련 사업비 1445만원도 횡령했습니다.
우호도시 교류협력 사업을 맡았을 때는 연회비 1억원에 손을 댔습니다.
A씨는 빼돌린 돈을 가상화폐 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에 썼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의 수사요청에 따라 A씨는 지난해 8월 기소됐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