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호감’ 이용 남성 3명에게 3억 뜯어낸 여성, 징역 4년

2025-03-11 09:15 사회

 전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남성들과 전 애인 등에게 총 3억원이 넘는 금액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 2023년 4월까지 자신의 전 남자친구 B(37)씨 및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 등 3명에게 돈이 필요하다며 모두 3억1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남자친구 B씨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일을 하고 있으니 나눠 갚겠다"며 72회에 걸쳐 1억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별다른 직장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에도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 2명을 상대로 똑같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 각각 1000여만원과 1억7000여만원을 챙겼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 가석방됐지만, 석방 후 약 1년 만에 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의 호감, 연민을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해 현금을 편취하고 유사 수법의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kb은행_0331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