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지정 취소된 대명률. 사진=뉴시스(국가유산청 제공)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유산이 지정 취소된 첫 사례입니다.
11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동산문화유산 분과는 최근 회의를 열어 대명률의 보물 지정 취소를 가결했습니다.
'대명률'은 조선시대 형법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여겨져 왔습니다.
중국 명나라의 형률(刑律·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 서적으로, 1389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외에 전해 내려온 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본입니다.
조선 태조는 1392년 반포한 즉위교서에서 대명률을 쓰기로 선언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6년 7월 이 대명률을 조선 시대 법률은 물론 조선전기 서지학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평가해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경기북부경찰청이 전국 사찰, 사적, 고택 등에서 문화유산을 훔친 도굴꾼과 절도범 검거 과정에서 대명률이 장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경북 영천에서 사설 박물관을 운영하는 A씨가 2012년 5월 장물업자로부터 대명률을 1500만원에 사들인 후 같은해 10월 대명률의 국가유산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대명률을 판 장물업자가 A씨로부터 국가유산 지정 대가로 1000만원을 추가로 받지 못하면서 수사 기관에 도난·판매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A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2022년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명률을 보유했던 문화 류씨 집안이 세운 서당 육신당 측은 1988년 건물 현판과 고서 등 유물 81건, 235점이 사라졌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2011년 대명률이 도난됐다는 사실을 공고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보물 지정 당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행정기본법'을 근거로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국보나 보물이 지정 전에 가치가 떨어진다 판단해 지정이 되지 않는 사례는 있었으나, 지정 과정에 문제가 생겨 취소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