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출처 = 뉴시스)
선관위 채용시험 합격을 취소하더라도 전 직장이었던 지방공무원직이 유지되는 것인지 유권해석 의뢰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선관위가 인사혁신처에 문의한 내용은 3가지로, 특혜 채용돼 직무 배제된 고위직 자녀 11명에에 대해 △ 임용 취소가 가능한지 △ 합격 취소가 가능한지 △ 합격 취소가 되면 이들의 신분이 지방공무원직은 유지가 되는지 혹은 공무원 신분 자체가 박탈되는지입니다. 선관위는 오늘 오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낼 예정입니다.
임용 취소는 공무원 신분 자체가 박탈되는 것이고, 합격 취소는 선관위 지방직 경력 채용 합격이 취소되는 것이라는 게 선관위 설명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처분에 따른 당사자 신분을 명확히 하고 선관위 방향을 정하자는 것"이라며 "지방공무원직을 보장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선관위가 사실상 고위직 자녀들의 지방공무원직을 보장해주는 유권해석을 인사처에 문의했다는 채널A 어제 보도를 반박한 것입니다.
다만 합격 취소나 임용 취소여부 문의에 더해 선관위가 고위직 자녀들의 이전 신분인 지방공무원직 유지 가능 여부까지 문의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추가 물음에는 “지방공무원으로 돌아가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대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지 않냐"고만 답했습니다.
한 선관위원은 "문제가 있어 선관위에서 합격이 취소된 이들을 이전 기관에서 받아줄지 의문"이라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