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박정운·유제민)는 이날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약 100일 만입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위증에 대한 교사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봤지만, '교사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지만,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최철호 전 KBS PD 등과 함께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기 위해 2018년 12월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가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했다"는 증언을 요구했다고 판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사건 공판도 이날 오전에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70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