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괴롭힘 호소 직원에 휴식 지시했다가 돌연 사직 처리…법원 “부당해고”

2025-03-10 13:29 사회

 서울행정법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사직서를 낸 직원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해놓고 돌연 사직으로 처리한 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해 12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A사의 상품기획자로 일하던 한 직원은 "팀장과 대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며 회사에 피해를 호소했고 서명 없는 사직서를 전송했습니다. 이후 해당 직원은 회사 대표에게 "차근차근 풀어나갈 테니 휴식을 조금 취하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 직원은 나흘 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A사 대표는 직원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뿐이라며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직원이 대표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치를 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사는 해당 직원에게 전화로 해고를 통보했고, 이 과정에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 27조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이후 A사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kb은행_0331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