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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입원비, 실손보험 받기 어려울 수도

2025-03-10 13:43 경제

 백내장 입원보험금 지급 규탄 집회 (사진=뉴시스)


금감원은 오늘(10일) 백내장 수술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입원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의료비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의 기준이 되는 실손·질병 보험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사례로 든 판례에서 A씨 등 141명은 입원해서 백내장 수술을 받고 입원의료비를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입원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8~900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2~30만 원의 통원의료비만 지급했습니다.

A씨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백내장 수술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원 필요성이 낮아보인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금감원은 백내장 수술 후 입원 의료비를 받으려면 "의료기록상 부작용과 합병증 등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의료진의 구체적인 관리 내용이 기재돼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은 돈이나 제약사로부터 위험분담제 때문에 환급받은 비용 등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실손보험을 청구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최근 판례를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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