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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우정 검찰총장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결정”

2025-03-10 09:51 사회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직접 지휘한 이후 처음으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 이유 등을 직접 밝혔는데요. 아래 <전문>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심우정 검찰총장 질의응답 전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 지휘한 배경이 무엇인가?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하여 강조해온 검찰 기본적 사명이다. 기소 이후 피고인의 심정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 결정 존중했다. 법원의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 오랫동안 형성돼온 법원검찰 실무관행에 문제 있고 가사 그런 문제가 없더라도 법률의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과정, 절차 적법성에 의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법원의 결정 모두 종합했다.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 헌재에 의해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는 두 차례 위헌결정이 있었다. 법원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 있었고 그런 위헌판결 취지에 따라 즉시항고 안한 것이다.

-수사팀 반발도 있었다는데?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 제출했고 대검 부장단 회의를 거쳐서 모든 의견 종합해서 제가 판단한 것이다.

-검사장 회의 열면서 시간 지체됐다는 비판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서 저희의 처분 방향이나 법률적 쟁점 대해 의견 충분히 듣고 판단하기 위해서 검사장 회의 연 것이다. 법원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기존 오랫동안 형성돼온 법원 검찰의 실무관행에 맞지 않고. 검사장 회의가 구속 취소결정의 원인이라는 주장에는 제가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민주당에서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 관련해 사퇴 요구하고 탄핵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어떤 입장인가?
=수사팀 또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 종합해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 내린건데 그게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 권한이니만큼 앞으로 절차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

-야당이 오늘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는데 입장은?
=제가 적법절차 따라 소신껏 처리한거다.

-공수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기관의 책임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판결 아직 없었는데, 섣불리 단정한 거 아니냔 지적에 대한 입장은?
=헌재의 결정문 보면 인신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고 그런 법원의 권한 대해 즉시 항고해 집행정지효력 부여하는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다. 이런 상황서 즉시 항고해 또 다른 위헌소지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구속기간 지나서 기소했다는 법원 판단 수용하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구속신문제도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돼온 법원·검찰 실무관행이다. 기존 실무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라 동의 어렵고. 이 부분 대해서는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

-즉시항고하지 않아서 공소기각 가능성 커졌다는 지적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린대로 이런 여러 논란 대해 본안에서 적극 다투도록 지휘했고. 공소유지에 철저 기하겠다.

-검찰 동우회에서 회원들에게 '석방 청원에 동참해줘 감사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검찰 동우회는 퇴직자들 모임이고 검찰과 관계없다. 다른 단체에서 낸 입장문 낸 대해 말씀드릴 입장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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