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수십억 원 어치의 '상품권 깡'을 일삼은 공익법인 이사장 사례(자료제공=국세청)
국세청은 지난해 기부금을 쌈짓돈처럼 사적 유용하는 324개 법인을 적발해 증여세 등 250억 원을 추징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한 공익법인의 이사장은 상품권 수십억 원을 법인 신용카드로 구입해 상품권 할인 판매 방식으로 현금화한 뒤, 자신의 개인 계좌로 유출했습니다. 법인카드에서는 고가의 귀금속을 사들인 내역도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출연 받은 재산으로 고가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해 출연자와 그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했고, 출연자의 집안이 이사장직을 세습하는 학교법인과 근무한 적도 없는 출연자의 증손자에게 수년간 '억대 연봉'을 지급한 법인도 있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런 행위가 기부문화를 저해하고 선량한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의 시작"이라며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지속해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