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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유감” 글 게재

2025-03-10 15:37 사회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법원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구속 취소 유감’이라는 글을 올리고 앞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결정을 비판한 겁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글은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게재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글에서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데 대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코트넷에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대법원 대응에 대한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위헌, 위법의 무효한 계엄선포”에 대법원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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