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구속 취소 유감’이라는 글을 올리고 앞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결정을 비판한 겁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글은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게재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글에서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데 대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코트넷에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대법원 대응에 대한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위헌, 위법의 무효한 계엄선포”에 대법원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