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례적으로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진행했습니다.
야당의 탄핵공세에 자신은 적법절차에 따랐다며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기상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대검으로 출근하는 심우정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 석방 조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사퇴 요구와 탄핵을 시사한 걸 두고 반박했습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탄핵은 국회 권한이니만큼 앞으로 절차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탄핵을 피하기 위한 사퇴는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은 건, 위헌 소지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
"즉시 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내린 구속 취소 결정을 검사장 회의 탓으로 돌리려는 주장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
"저희의 처분 방향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해 의견 충분히 듣고 판단하기 위해서 검사장 회의를 연 것입니다. 검사장 회의가 구속취소 결정의 원인이라는 주장에는 제가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수사팀의 반발이 있었던 사실은 우회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은 부장회의 등을 거쳐서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의 구속기간 계산 방식은 그간의 관행에 맞지 않다며 향후 내란죄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하였습니다."
심 총장은 구속취소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책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다른 기관의 책임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이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