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을 경찰 차벽이 둘러쌓여 있다. (사진/뉴스1)
박현수 서울경찰청장은 오늘(1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돌발 상황에 대비해 갑호비상 발령을 경찰청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갑호비상은 경찰관들의 연차휴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입니다.
경찰은 지난 2017년 3월 10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도 갑호비상을 발령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헌재와 헌재 주변의 충돌 방지. 집회 시위대 진출 차단. 헌재 재판관 보호. 찬반 단체간 마찰 방지, 인파 관리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총경급 30명 이상을 동원하고, 총경 1명당 기동대나 임시 편성부대 등을 편성해서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 선고 당일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도 동원하고, 폭파 협박 등의 경우 경찰특공대도 투입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