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대법 “출근 횟수 따른 차등 상여금도 통상임금”…강남구 미화원들 승소

2025-03-10 13:25 사회

 대법원 전경

출근 횟수를 기준으로 액수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현직 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0일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7년 서울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과 통근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상여금은 출근율 조건과 관계없이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새로운 판결에 따른 겁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지면서, 이 판결에 따라 강남구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부가된 조건의 유무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kb은행_0331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