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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계좌개설 사전 차단 가능해진다

2025-03-12 12:33 경제

 (사진설명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설명 듣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2일부터 금융권과 함께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나선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원격제어앱·악성앱 설치 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로 자신도 모르게 비대면 계좌개설이 이뤄지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A씨는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된다는 전화와 문자에 속아 범죄조직이 알려준 원격제어 앱을 설치했습니다. 범죄조직은 이 앱을 통해 탈취한 A씨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비대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기 위한 대포통장으로 사용했습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렇게 자신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사전에 막는 서비스입니다.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됩니다.

거래중인 은행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과 금융결제원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시행에 맞춰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했고, 해당 서비스 가입 절차 등에 대해 보고받은 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경제적 피해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안심차단 대상을 오픈뱅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비대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튼튼한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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