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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15억원’ 상속세 8천만→0원…상속세 75년만에 수술

2025-03-12 13:10 사회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1950년 상속세 도입 이후 75년 만에 과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습니다.

상속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재산 15억억원을 3명의 상속인(자녀)이 물려받을 경우 각각 8000만원 가량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산취득세 전환 이후에는 자녀 3명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 5억원에 기본공제(5억원)가 적용돼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이 '0원'이 됩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이 다자녀 가구에 친화적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부모의 재산 크기와 관계 없이 자녀가 각자 상속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또 지금까지는 보통 자녀 수에 관계 없이 전체 상속 재산에 대해 일괄 공제(5억원)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상속인 수만큼 공제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상속재산 30억원을 자녀 2명이 물려받는다고 가정하면(배우자 1명 생존 가정) 부과되는 상속세(산출세액)는 6억4000만원에서 4억8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전까지는 배우자 공제 5억원과 일괄 공제 5억원을 제외한 과세표준 20억원에 대해 세율이 결정됐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면 두 자녀가 각각 5억원씩의 공제를 받아 10억원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돼 세율이 떨어집니다.

30억원을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 10억원씩 물려받을 때는 세부담이 4억4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까지 떨어집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배우자공제 10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더해 15억원의 과세표준에 대해 세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는 공제 10억원, 자녀들은 각각 5억원의 공제를 적용 받습니다.

배우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자녀들만 9000만원씩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또 상속 재산 50억원을 자녀 2인이 상속하는 경우 세부담은 15억4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부모(피상속인)가 생전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도 자녀(상속인)가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현행 상속세는 10년 이내 사전 증여했던 재산을 합산 과세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합산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15억원이고 사전 증여 재산이 25억원이라면 기존 제도에서는 40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돼 50%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상속인 본인이 받은 사전 증여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또 상속자의 특성과 관례 없이 상속재산에서 일률 차감되는 일괄공제, 기초공제 대신 기본공제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그미성년, 장애인, 연로자 공제도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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