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고 전 내일이죠,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납니다.
인용되면 파면, 기각될 경우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데요.
복귀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새하 기자가 이어갑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내일 오전 10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합니다.
90일 넘게 이어진 직무 정지 상태가 풀릴 수 있을지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나온 사례는 없습니다.
만약 내일 탄핵이 기각된다면, 당사자들은 헌재 결정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최 원장이 복귀하면, 감사원은 국가 통계 조작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감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해 / 감사원장 (지난달 12일)]
"국회의 탄핵소추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거나 왜곡된 사실을 담고 있어 저 자신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이 지검장한텐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 가장 큰 현안입니다.
최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검찰 내부에 혼선이 생겨 이 문제를 정리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내란 혐의 수사는 별도 특별수사본부가 맡고 있지만, 파견 검사 상당수가 서울중앙지검 소속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 관련 국회에 허위 답변을 했다는 혐의 수사도 현안 중 하나입니다.
이밖에 오세훈 서울시장 연루 의혹이 불거진 명태균 씨 사건도, 이 지검장이 복귀하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편집 :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