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 심판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이 모레,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변론이 다음주에 열리는데요.
한덕수 총리와 대통령 탄핵 일자는 안 잡히고 있는 건데, 무슨 속내가 있는 걸까요.
이새하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오전 10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도 같은 날 선고합니다.
탄핵재판 가운데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혀온 헌재가, 검사들과 감사원장 선고날짜를 먼저 잡은 겁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심판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게 파면 사유인지가 쟁점입니다.
[이창수 / 서울중앙지검장(지난달 24일)]
"본건 탄핵소추는 (김건희 여사)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이고 사법시스템에 대한 부정이며, 한편으로는 직무정지를 수반한 정치적 목적의 소추로서…."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사유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됐습니다.
헌재는 이미 변론이 끝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은 아직까지 선고일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총리의 탄핵사유 중에는 비상계엄 묵인·방조가 포함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쟁점이 일부 겹치는 만큼 헌재가 한 총리 사건 선고를 늦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편집 : 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