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경찰이 헌법재판소 상공에 드론 비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과 윤 대통령에 대한 공격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장호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상공에는 드론을 띄울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헌재 상공은 비행제한구역으로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아 드론을 띄울 수 있지만, 경찰이 선고 당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비행을 원천 차단하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주변 상공에 드론 비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게 되면 이 구역에서 드론을 띄운 사람에게는 벌금형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드론이 떨어져 인명 피해가 나거나, 드론을 활용한 헌재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내부 검토를 마치는대로 국토교통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협조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
"경찰이 요청한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하는 거지, 제한구역은 또 수방사가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협의를 해야해서."
드론이 발견되면 비행을 방해하는 경찰특공대 대응 장비를 선고 당일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선고일 전후로 전국 경찰서에 보관 중인 사냥용 총기 반출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헌법재판관 상대 테러 모의 첩보와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변 위협 암시글 등을 인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범
영상편집: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