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에게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는 오늘(19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2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2018년 5월부터 3년간 1억7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제공받았고 경기도 공직에 취임한 이후에도 쌍방울이 지급한 법인카드를 경각심 없이 사용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도지사 방북 요청을 위해 대량의 미화를 세관 신고, 한국은행 승인 없이 조선노동당에 전달해 그 책임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측이 항소심에서 제기한 '검찰의 연어 술파티 등 진술 회유' 주장에 대해선 "검찰이 피고인과 방용철, 안부수 등 관련 사건 피의자를 검찰에 출석시키고도 일부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며 바람직 하진 않지만 그 자체가 법정 진술 증거능력을 없게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검찰에 출석할 때 검찰 외부인원이라 볼 수 있는 변호인이 다수 동행하고, 피고인이 술세미나 장소라고 주장한 영상녹화실 구조, 피고인의 경력, 학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식사 제공으로 진술에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 대표 방북을 위한게 아닌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의 단독 방북을 위한 돈이었다는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도지사 방북이 추진되던 시기와 쌍방울 그룹 직원들의 미화 대량 밀반출 시기가 일치한 점, 2023년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이 지사 방북을 신경써달라'고 한 점, 쌍방울이 이미 2019년 통일부로부터 북측 접촉 자제 경고를 받아 대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법원이 전부 인정해 유감"이라며 상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