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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6개 법안 거부권 행사…“국가 미래 위해”
2024-12-19 18:57 정치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권한대행 체제 후 첫 거부권 행사인데요.

한 권한대행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국가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 했습니다.

양곡법의 경우 연평균 1조원의 재정 부담이 있다 했는데, 농민들은 반발하며 트랙터 몰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했습니다.

야당도 거세게 비판했는데 , 일단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이유부터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 이다해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6개 쟁점 법안을 다시 의결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권한대행 체제 이후 첫 거부권 행사입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 약 9분 8초 동안 각 법안에 대해 왜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조목조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등 법안 2개는 정부 재정 부담 가중을,  농어업 분야 재해가 발생하면 생산비 지원까지 보장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은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예산안 의결기한을 없애는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 취지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거부권 행사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들 법안은 야당이 지난달 말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것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한 권한대행은 "정부와 여야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로 되돌아간 6개 법안은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훈
영상편집: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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