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보다는 다소 줄어든 징역 7년 8개월이 선고됐는데요.
경기도가 부담할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한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당시 경기지사는 이재명 대표, 관련 건으로 기소가 돼있죠 항소심 재판부 판단부터 유주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에서도 징역 7년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북송금 혐의 등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재판부는 2019년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줄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했다고 봤습니다.
쌍방울에서 뇌물로 법인카드를 받아 쓰고,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 등이 이 전 부지사 대납 요청을 받아 북한에 외화를 반출했다는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형량은 1심 때의 9년 6개월보다 1년 8개월 줄었습니다.
증거인멸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고, 스마트팜 사업이 대북 인도적 지원 목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한 겁니다.
이 전 부지사는 선고 결과에 유감을 표시하며,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습니다.
[김광민 / 이화영 전 지사 변호인]
“이화영 부지사님이 간략하게 입장을 내셨는데요.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전부 다 법원이 인정해 줘서 이 부분 상당히 유감이다.”
검찰도 "이 전 부지사가 허위주장을 양산하며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음에도 형을 감경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박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