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 대리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국회가 통과시킨 탄핵소추안만 8개, 이 중 상당수는 대리인도 못 정했습니다.
대리인 지정이 늦어지면 판결도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동안 공직자들 직무정지 기간은 길어지는 거죠,
이준성 기자입니다.
[기자]
[우원식 / 국회의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감사원장 최재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대 국회 들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아야 하는 정부 인사는 모두 8명입니다.
하지만 헌재에 따르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을 제외하면 국회 측 법률대리인이 아직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심판 첫 재판에선 국회 측이 나타나지 않아 3분 만에 끝났습니다.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출석을 고지했으나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다"며 내년 1월 재판을 다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의 무더기 탄핵과 대응 지연으로 탄핵 심판이 늦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 기간 동안 해당 인사의 직무가 정지되는 탓에 업무 공백도 우려됩니다.
헌재 측은 "다뤄야 할 심판이 많다 보니 기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측은 채널A에 "검사 3명 탄핵 심판에 참여할 법률대리인 2명은 선임했다"면서도 어제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급선무로 보고 있습니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부장판사 등 17명의 법률대리인을 발표했습니다.
김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선고했던 헌법재판관 8명 중 한 명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박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