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심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 북한에 넘어간 돈 8백만 달러 중, 2백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고 판단한 대목입니다.
1심과 2심 모두 의견이 일치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에서 이 대표 측에 부담이 될 대목입니다.
최다함 기자입니다.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200만 달러를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보냈지만, 스마트팜 조성 비용과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책임은 이화영 부지사에게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액 중 200만 달러는 방북 사례금이라는 1심 결론이 2심까지 유지된 겁니다.
이 대표 입장에선 불리한 결론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6월)]
"북한에 현금을 몇억씩, 몇십억 원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다, 주면 안 된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걸 이화영 부지사가 요구했다는 겁니까?"
이 대표 대북송금 재판의 최대 쟁점은, 경기도가 북한에 보낼 돈을 쌍방울이 대납했는지, 그 수혜자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인지 입니다.
2백만 달러의 방북 대가성을 뒤집을 수 있어야, 이 대표가 재판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1심 담당 판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1심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라며 재판관 기피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영상편집: 형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