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의 연어 술파티 회유가 있었다는 부분을 집중 공략했었는데요.
2심 재판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른바 검찰의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4월)]
"연어회에 회덮밥에 술까지 반입을 한 쌍방울 직원들이 있다는 것이니까 출입자 기록을 확인하면 나올 것이고."
구속 중인 이 전 부지사를 검사 탄핵 청문회에 불러 언론 앞에 진술할 기회도 줬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지난 10월)]
"소위 말하는 연어파티가 있었다고 본인이 그림까지 그려서 했었죠?"
[이화영 /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난 10월)]
"대질이라는 명분 하에 진술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맞추었고 진술이 틀리면 서로 교정해주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이 같은 의혹이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연어나 술을 제공했다고 해서 진술이 근본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이 전 부지사가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송금은 쌍방울의 주가조작 목적일 뿐, 경기도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나 대남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 국제대회에 참석하지 않아 방북비용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 전 부지사 측 주장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가 검사탄핵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구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