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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측 “내란·김 여사 특검법은 연말까지 고심”
2024-12-19 18:58 정치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처음 쓴 거부권, 관심은 정부로 넘어온 대통령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쓸지 여부입니다.

수용하면 대통령 내란 수사는 특검으로 다 넘어가는데요.

한 권한대행 측, 12월 말까지 고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다음 고민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입니다.

이틀 전 정부로 이송돼 내년 1월 1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론을 내야 합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12월 31일 마지막 순간까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독소조항을 이유로 이미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만큼 거부에 무게가 실리지만 문제는 내란특검법입니다.

한 권한대행도 특검법 수사 대상이어서 국회로 돌려보낼 경우 수사를 피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도 고심이 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과 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보내온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시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마냥 미루는 건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헌환 / 아주대 법전원 교수(전 헌법재판연구원장)]
"권한대행인 경우에도 대통령의 형식적인 임명권은 의무적으로 행사를 해야 하는 것이 헌법 원칙입니다. 지연하면 그 자체로 헌법상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 됩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여러 법률적 의견도 있고 정치적 논리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범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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