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7월 쇼핑플랫폼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시작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대금 환급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오전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브리핑을 연 위원회 측은 티메프와 함께 판매사, PG사(전자결제대행사) 등 피신청인들이 구매자인 신청인들의 결제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며 피신청인별로 책임 범위를 제시했습니다.
티메프는 결제 대금 100%를 환급하고, 판매사와 PG사는 결제 대금의 각각 최대 90%와 최대 30%를 연대하여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티메프에서 구매했던 소비자들에게 판매사와 PG사가 결제 대금을 환급해준 후 티메프에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올 8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총 9004명 중 이미 환급을 받았거나 분쟁조정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인원을 제외한 8054명이 이번 환급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약 135억 원이 미환급 대금으로 조정 대상은 티메프와 106개 판매사, 14개 PG사입니다.
분쟁조정에 참여했던 개별 신청인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정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당사자는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 수락할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