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권 대행은 오늘(19일)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대행에게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의결기한을 12월 2일로 정해놓은 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라며 "나머지 5개 법안 모두 위헌소지 높은, 법질서 전반에 혼란을 가져오며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초래할 법안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