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송달받지 않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통해 "탄핵심판 접수통지서가 오늘도 반송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며 인편과 우편, 행정시스템 방식으로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 공보관은 "16일 결재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 출석 요구서는 어제(18일) 두 번째 방문했지만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늘 세 번째 방문에도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돼 반송 처리됐다. 헌재는 해당 문서를 대통령 관저에 재발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