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이후 첫 거부권 행사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6개 법안 쟁점법안 재의요구안을 포함해 총 51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을 하게 되었다"면서 각각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