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늘(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25)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 연인 관계이던 20대 여성 A 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으며, A 씨의 결별 요구에 격분한 최 씨가 살해를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 측은 첫 공판에서 불안장애와 강박 등의 영향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감정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