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씨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2억5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오늘(20일) 이씨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의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지난해 10월 정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씨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정 전 대표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간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