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이 16일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5시로 지정했습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될 경우 법원에 석방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법원은 피의자 심문을 통해 구금 필요성 여부를 결정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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