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1월 24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3일만 일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를 헌재가 직무정지 174일 만에 기각했죠. “이진숙을 보고도 또 탄핵하느냐.”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분풀이, 보복 수단”이라고 표현했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무리한 탄핵소추에 책임을 져야”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강전애 위원님. 아예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사람이 있어요. 나경원 의원은 탄핵 남발한 발의자에 대한 징계, 혹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니까 국가 손실 배상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모양이더라고요?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각종 탄핵을 남발하면서 비용으로만 3억 원 이상이 들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전혀 책임지고 있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발의자에 대한 징계라든지, 국가 손실 배상 등의 방식에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현행법상 다수당이 탄핵을 발의할 수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저는 그보다는 다른 형태, 탄핵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다시 한번 심판받는 방식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4년에 한 번 선거를 통해 선출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심판을 받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면 탄핵안에 대해 만약 전원 일치된 헌법재판소의 의견으로 기각·각하가 나온다면, 지역에서 지역민들과의 관련성 등으로 책임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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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