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 정치부 구자준 기자 나왔습니다.
Q1. 구 기자, 이재명 대표 조기대선의 가장 큰 변수가 생긴 거에요. 공직선거법 2심 결과, 이르면 3월에 나오니까요. 유죄나오면 대선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대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던 부분을 뒤집어야 합니다.
대선 때 허위사실 발언으로 문제된 게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은 무죄 선고됐고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백현동 사업 당시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은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대표 측은 언어학자를 2심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본인 발언은 1심 재판부가 본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해석을 받아 무죄를 받아내기 위해서인데요.
재판부는 "대중이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지 언어학자가 받아들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1-1. 언어학자까지 불러요.
아까 말씀드렸듯 유죄를 무죄로 뒤집어야 하니까요.
이 대표 측 모두 증인을 13명 신청했는데요.
김동연 경기지사도 있습니다.
국토부 협박 발언을 무죄로 이끌기 위한 증인입니다.
김 지사는 백현동 개발사업 당시 국무조정실장을 지냈거든요.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지자체를 압박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유리한 증언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친명계 정성호 의원은 "합리적으로 요구하면 판사들이 증인 신청을 들어줘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Q2. 검찰도 1심에 만족할 순 없다는 분위기죠? 김문기 모른다 발언도 무죄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검찰도 항소했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 1심 무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단 겁니다.
2심 시작하면서 검찰은 증인을 딱 1명 신청했는데요.
바로 김문기 전 처장의 동생입니다.
김 전 처장의 동생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에서 형이 이재명 대표와 수차례 독대를 한 사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이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몰랐을리 없다는 증언을 끌어내려 하겠죠.
이 대표 측은 왜 1심에선 안 물어보고 갑자기 항소심에서 아들도 아니고 남동생을 부르느냐,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반발했습니다.
Q3. 절박해서 그런가요. 구 기자 취재로는 민주당도 움직여요. 1심 때는 안 움직였잖아요.
맞습니다. 1심 때는 나서진 않았었죠.
대표 개인 재판에 왜 당이 개입하냐 논란도 있었고, 이 대표도 원하지 않았었고요.
하지만 민주당 차원에서도 중요한 재판입니다.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 원 반환해야 하니까요.
Q4. 뭘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그런데 정작 고민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소송당사자만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고, 재판부가 받아줘야 그 다음 헌법재판소로 가거든요.
끼어들 틈 찾기가 쉽지 않고 이 대표도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Q5. 이재명 대표와 검찰 모두 총력전인데, 시간이 많지 않은 게 포인트에요.
그렇습니다.
실제 양 측이 총력전을 펼 수 있는 건 2월 딱 한 달 뿐입니다.
2월 5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재판하고, 2월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증인신문은 12일과 19일 단 두 번으로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에게 가장 핵심적인 증인 1명만 신청하라고 했거든요.
재판 지연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재판부 의지가 강한 만큼 짧고 굵게 2월 한 달 재판 승부가 벌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구자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