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 받아왔는데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회장, 9년간 묶여있었던 사법리스크죠.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지난 2020년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오늘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회장]
“(이번 무죄 어떻게 보셨나요? 주주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2015년 이 회장이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은, 삼성전자의 대주주인 삼성물산과 합병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이 그룹 지배권 강화 목적으로 합병 비율을 부당하게 조정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제일모직 가치를 더 부풀리려고 분식회계와 주가를 조작 했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과정의 통상적인 주식 매매가 있었을 뿐, 주가조작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일모직 가치를 높게 평가하게 한 회계처리도 “일부 공시가 미흡하지만 고의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이 미래전략실을 동원해 합병을 검토한 것도, 일반적 검토로, 이 회장 승계 목적은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전·현직 임원 13명도 오늘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권재우
영상편집 :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