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탄핵심판의 첫 증인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었습니다.
“계엄 당시 위헌,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대통령 계엄은 적법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 증인신문에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기자]
군복을 입고 증인석에 앉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비상계엄 선포가 당시나 지금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우 / 전 수도방위사령관]
"근데 저는 국민의 대표이시고, 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이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검찰총장님까지 하셔서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 아니신가 생각도 하는데… 국민을 상대로, 또 전 세계,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위법이다, 위헌이다라는 생각을 하등에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했다고 생각을 했고."
대통령에게 불리해 질 수 있는 질문에는 답을 아꼈습니다.
[국회 대리인단]
"(대통령이) 두번째 통화에서 대통령이 4명이 들어가면 한명씩 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 안에 있는 사람 끌어내라라고 지시했죠?"
[이진우 / 전 수도방위사령관]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회 대리인단]
"민주주의 사회에서 차마 상상하기 어려운, 사실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는 충격적 대화를, 지시를 내렸는데 그 상황을 기억 못한다는게 가능합니까?"
[이진우 / 전 수도방위사령관]
"…"
[국회 대리인단]
"(대통령이)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진술했는데 그런 기억 있지 않나요?"
[이진우 / 전 수도방위사령관]
"제가 기억하는 것과 제3자가 하는 얘기가 제 기억에 없는 게 많습니다. "
대통령과 전화 통화는 한 차례였다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1회 전화 받았고 어떤 상황이냐 대통령이 물었고, 증인이 국회 앞에 도착했는데 무척 복잡해서 인원이 이동할 수 없다 말했더니 대통령이 가만히 듣다가 알았다라고 전화를 끊었다고 하는데?"
[이진우 / 전 수도방위사령관]
"네, 그것은 맞습니다."
[국회 대리인단]
"대통령으로부터 세 번 전화받았다고 증언하였죠?"
[이진우 / 전 수도방위사령관]
"그 부분도 답변 드리는 것을 제한되는 게 양해부탁드립니다."
대통령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진술도 나왔습니다.
[이진우 / 전 수도방위사령관]
"대통령께서 아마 인지하신건 저희가 총을 안 들고 들어갔다는 것 까지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검찰의 증거에 일부 동의하지 않지만 유도 심문을 받은 건 아니었다고 했고, 대통령 모습이 보이지 않게 가림막을 설치해 줄 수 있다는 국회 측 권유는 거절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영상취재: 박희현
영상편집: 박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