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후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으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일 감사원 관계자는 채널A에 "최 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복귀한 후 국회 요구 감사를 우선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45건에 이르는 국회 요구 감사를 신속히 처리해야 감사원 업무가 원활해진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현재 감사원 각 국에서 국회 요구 감사 사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21대 국회 당시 4년간 국회 요구 감사는 20건이 채 안됐는데 22대 국회는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45건이 들어왔다"며 "이 때문에 올해 2분기 감사계획부터 조정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의결된 감사 요구로 정작 감사원이 발표한 연간 감사계획이 후순위로 밀리게 된 셈입니다.
감사원은 오늘 감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시킨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운영의 불법 여부 감사보고서를 의결할 계획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같은 사유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감사원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원은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법상 국회 감사 요구에 대해 감사원은 5개월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도 조만간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