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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주진우 “민주당에 가까운 교수들도 ‘당선 시 재판 안 멈춘다’ 발언해와” [정치시그널]

2025-04-30 10:12 정치

[시그널Pick - 주진우]
결선 후보보다 오히려 '정계은퇴' 홍준표에 스포트라이트
李 재판 지연 정말 이례적…빠른 판결은 원칙 세우는 과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이미 대법관 의견 공유돼있을 것
박지원 '무죄' 발언? 절차상으로 잘못된 말
파기자판, 대법에 사건 많아 최근 없던 것…가능성 있다
유죄라도 파기환송돼도 선고기일 앞당겨 5월 가능
내일 판결문에 '불소추특권' 조항 내용 담겨야
민주당 가까운 학자들도 "당선돼도 재판 계속 된다"
이재명 싱크탱크 '성장과통합', 이번 대선 돈 정치 첫 사례
'검찰개혁' 공약? 보복일 뿐…무조건 권한 더는 건 비효율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주진우 : 네, 반갑습니다.

▷ 노은지 : 반갑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대법원 선고 얘기는 잠시 뒤에 해보도록 하고 어제 결정된 2강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4자 구도였다 보니까 결선으로 갈 거라는 예상은 다들 했는데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진출을 한 건 당내에서는 예상을 하신 분도 있고 못했던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 주진우 : 예상이 많이 엇갈렸습니다.

▷ 노은지 :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두 사람의 결선 진출은.

▶ 주진우 : 일단은 경선 과정이 사실 누가 될지 몰라야 재미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 결과는 대부분 예측이 서로 의원들 사이에서도 엇갈릴 정도로 치열했던 경선이고요. 또 그 두 분이 진출한 것에 대해서는 탄핵을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이것만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두 분 다 장관을 지냈고 또 나름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 제시를 계속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일단 있었다고 보고요. 어제는 사실은 홍준표 후보가 이제 되지 않고 나서 갑자기 정계 은퇴를 선언하는 바람에 당에서도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스포트라이트를 홍준표 후보가 받았다고 할까요?

▷ 노은지 : 2강 후보보다 정계 은퇴가 화제가 됐던 날이기도 해요.

▶ 주진우 : 그래서 지금은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앞으로의 대선 시나리오나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지금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은 기존 경선 과정에서 탄핵 찬성, 반대, 이 부분은 사실 충분히 치고받고 허심탄회하게 다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비전을 보여줘야 할 때고요. 계엄 문제라든지 외교 통상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노은지 : 지난 4명 남았을 때 토론회는 계속 찬탄, 반탄 공방이 주였다면 오늘 토론회가 있는데 여기서는 미래 비전 토론회로 진행이 되겠죠, 당연히? 후보들도.

▶ 주진우 : 아마 4강이고 예측 불가능하다 보니까 나름 선거 캠페인이 그런 거죠. 선거 전략에 따라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하는 것인데 이미 4강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좀 새로운 이슈를 들고 나와서 조금 더 흥행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주진우 의원을 섭외한 건 이 선고일정 잡히기 전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될지 몰랐는데 어제 갑자기 선고기일이 공지가 됐어요.

▶ 주진우 : 네. 어제 속보가 뜨더라고요.

▷ 노은지 : 그런데 대선후보 등록 전일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빨라봤자 5월 8일 얘기가 나오다가 그것보다 훨씬 빨라진 거잖아요. 이거는 이례적으로 신속하다고 봐야 합니까? 그런데 또 이례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또 <이슈해설>에서 하셔서.

▶ 주진우 : 이례적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다른 사건과 놓고 보면 이례적이죠. 사실은 대법원에서 지금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재판을 끌어왔던 것이 정말 이례적이거거든요. 원래 1년이면 대법원 선고까지 끝났어야 맞는데 지금 벌써 3년 가까이 시간을 끌어왔고.

▷ 노은지 : 1심이 26개월 걸렸다고. 2년 2개월요.

▶ 주진우 : 맞습니다. 그리고 2심도 4개월 반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앞단에도 재판을 지연하는 수단 자체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수 없는 수단들이 많이 동원이 됐습니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라든지 또 소송 서류를 여러 차례 계속 안 받고 피해 다닌다든지 그런 것들이 동원됐기 때문에 사법부 입장에서는 원칙론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재판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구도를 만들어주면 앞으로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재판을 받을 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법부 입장에서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원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원합의체 재판을 합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모든 사건에 최우선적으로 심리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면 한 달에 한 번씩 전원합의체를 열어서 하면 그 규칙을 지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특별 기일이죠. 두 차례. 저번 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돼서 전원 합의를 한 거고요. 그러면 대법관이 열두 분이 와서 각자 토의를 하고 마지막 기일에는 각자 유죄인지 무죄인지 의견을 밝혔을 겁니다.

▷ 노은지 : 그러면 이미 대법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다 공유가 되어 있는 상태네요?

▶ 주진우 :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대법관 회의는 말 그대로 대법관만 들어가거든요. 재판연구관도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철통 보안을 신경을 쓰는 편이고요.

▷ 노은지 : 도감청 검사를 한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 주진우 : 실제 그렇습니다. 12명의 재판관들은 다 30년씩 재판을 하신 분들이어서 그런 보안은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고 대신에 선고기일을 잡은 것은 이례적이지 않고 원칙을 지키려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오히려 6⸱3⸱3 얘기를 했었는데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절차대로 진행을 한 것이다. 여기서 잠깐 질문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철통보안 속에 진행이 되는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자꾸 정통한 소식통 발이라고 하면서 무죄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뭐 여러 가지 그전에 관례나 이런 걸 보고 추측은 할 수 있는데 소식통 발로 이렇게 무죄를 확신하는 건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네요.

▶ 주진우 : 절차상으로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보도를 봤거든요? 3주쯤 전에 정통한 소식통에 의해서 들었다. 이거인데 대법관들이 다 모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실제 늘 재판을 해오던 분들이 식사하면서 이걸 논의한다든지 이러지 않거든요.

▷ 노은지 : 그렇죠.

▶ 주진우 :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경우도 아마 드물 겁니다. 그래서 12명의 재판관들이 국회의원들이 표결하듯이 1표, 1표 다 표결을 하고요. 그 표결 결과가 종합돼서 7명, 12명이니까 과반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적어도 7명의 재판관이 같은 의견을 내야 선고기일이 잡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지난주에 나온 것이거든요.

지난 두 번째 기일에 결과가 나왔고. 그러면 제가 저번 주에 봤을 때 변론기일을 열고 바로 다음 변론기일을 잡지 않길래 혹시 한 번 정도 더 열거나 선고기일을 잡을 걸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변론기일을 한 번 열 때마다 대법관들이 단순히 토론만 하는 게 아니라 재판연구관들이 거기 지원을 합니다. 사실상 판결문 비슷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 노은지 : 자료를 놓고.

▶ 주진우 : 네. 그래서 두 번 정도 기일을 한 거면 굉장히 많이 한 것 입니다.그래서 선고 기일이 바로 잡힌 것이고요. 선고 기일이 빨리 잡혀서 불리하다, 빨리 잡혔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런 건 없고 중립적인 이슈다.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당장 내일 오후 3시다 보니까 그전까지는 각종 추측이 난무할 것 같은데 가능성은 세 가지잖아요. 상고 기각이 돼서 그냥 무죄가 확정이 될 수 있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대법원 자체에서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 이 세 가지 가능성이 거론이 되는데 주진우 의원 보시기에 뭐가 가장 유력할까요?

▶ 주진우 : 저는 무죄, 유죄 관련해서 제가 2심 판결에 대해서 비판했던 이유는 저도 정치인인데 앞으로 TV 토론이 됐든 국감에 나가서든 아니면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질문을 받든 방송 인터뷰를 하든 제가 어디까지 얘기하고 어디까지 얘기하지 말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의혹 제기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정치인이든 감추고 싶은 얘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대원칙은 그 감추고 싶은 얘기를 질문을 받았을 때 국민 앞에서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 진실을 얘기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너무 넓혀버리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생업에 바쁜데 대선 후보를 쫓아다니면서 모든 발언을 관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TV 돌리다가 딱 보면 TV 토론회에 나와서 막 발언도 하고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발언하는 걸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특히 백현동 옹벽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리한 질문이잖아요. 옹벽아파트가 50m나 되고 그래서 준공 허가도 안 나고 수천 명의 주민들이 피해도 보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런 아파트를 인허가를 내주는 사람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어라는 의혹이 들 수 있는 부분인데 그 큰 의혹을 한마디로 넘어간 거거든요. 국토부가 협박해서 내가 결정한 것 아니야라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내가 어떤 지자체장으로서 어떤 처리를 했는데 그 처리한 업무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았을 때 나는 그거 내가 한 거 아닌데라고 해서 그냥 퉁치고 넘어가도 이제는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할 수 없는 건지 그 기준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법원이 가장 꺼려하는 겁니다. 대법원은 최고 법원으로써 일선의 판사님들이 3000명 이상이에요. 그러면 일선의 어느 지역에서 재판을 받든 어떤 사안을 받든지 너무 들쭉날쭉해버리면 재판이 복불복이 되지 않습니까?

▷ 노은지 : 동일해야죠.

▶ 주진우 :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굳이 얘기를 안 해도 판례를 따라가면서 모든 재판관들이 이렇게 법리를 조율해 나가는 과정인데 기존에 지금 2심에서 무죄 판결에 따르면 이게 지금 현재 재판 중인 사건부터 시작해서 저도 뭐가 유죄고 뭐가 무죄인지 판단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유죄라고 보는 것이죠.

▷ 노은지 :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기준이 흔들려버린 거였군요, 지난 2심 선고 결과가. 대법원이 바로잡으려면 아마 파기환송일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 그런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경우를 생각해 보면 돌려받게 되는 거잖아요, 서울고법이. 이거는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가요?

▶ 주진우 : 먼저 파기자판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파기자판은 민주당 의원들은 파기자판을 한 적이 없으니까 이제 파기자판은 불가능하다. 불리한 재판을 할 때는 파기자판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파기자판도 형사재판에서 해왔던 전례가 있고요. 민사재판은 지금도 파기자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법원이 파기자판이 최근 들어서 없어졌냐면 사건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직접 양형까지 심리해서 판결을 하기에는 사건이 수만 건이 쌓여 있는데 그러니까 2심에 내려서 2심에서 재판부에서 대법원 판사보다는 2심 판사들이 더 많으니까 소송 경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대원칙이 현재 모든 사건에 최우선적으로 심리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건들 중에 제일 먼저 처리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게 법에 딱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파기자판이 불가능하냐? 그렇지 않고요.

다만 파기환송 가능성을 저도 높게 보는 것이 파기자판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몇 년간 파기자판을 안 해왔으니까 이게 또 시비를 덜 걸리기 위해서 가능은 하지만 파기환송을 유죄라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파기환송이 되면 보통 파기환송은 그냥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무죄면 무죄로 확정돼버리고요. 내일은 확정이 돼버리고 더 이상 이 사건은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유죄라고 보는 대법관들이 7명 이상이라고 하면 7명의 대법관들이 파기환송을 하면 파기환송한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이 되겠죠.

▷ 노은지 : 같은 재판부로 가게 되는 건가요?

▶ 주진우 : 아니요, 다른 재판부로.

▷ 노은지 : 다른 재판부군요.

▶ 주진우 : 다른 재판부로 가게 되면 그 재판부는 유죄라는 건 답을 정해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 노은지 : 형량만 조절할 수 있고요.

▶ 주진우 : 네, 형량만 조절. 그래서 보통 유죄 취지 파기환송인 경우에는 재판을 한 번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은지 : 형량만 정하면 되니까.

▶ 주진우 : 네. 그리고 보통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리는데요. 왜 이게 3개월이 걸리냐면 대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고등법원에 보내는 데 또 한 20일 걸리고요. 그리고 거기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도 재판이 많지 않습니까? 사건이 많으니까 이제 2, 3개월쯤 뒤에 재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을 제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 노은지 : 일단 대법원장이 그걸 계속 보여주고 있죠, 의지를.

▶ 주진우 :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사건을 보낼 때도 하루 만에 보냈거든요. 원래 2, 3주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만약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되면 이번에도 하루 만에 서울고등법원에 보낼 것 같아요, 시간을 끌지 않고.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매주 재판이 있거든요. 재판 중에서 제일 1번으로 따진다면 원칙대로 한다면 바로 다음 주에 재판을 열어야 되고 그 재판 연 상태에서 이미 결론이 정해졌으니까 한 번만 재판을 열고 마지막으로 최후 변론의 기회만 주고 바로 선고기일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유죄인지 무죄인지 예단할 수 없지만 내일 만약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된다고 그러면 선고기일을 앞당겨 잡은 것은 5월 선고가 가능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 노은지 :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스케줄이 되는군요.

▶ 주진우 : 양형을 2심에서 결정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 당선 무효냐 아니냐 하는 것은 대선 전에 나올 수 있는 절차적인 범위 안에 있는 것이죠.

▷ 노은지 : 그러면 파기환송일 경우에는 서울고법에 재판이 언제 잡힐 거냐부터 해서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논란이 될 수 있겠네요.

▶ 주진우 : 사실 논란이 아니라 원칙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바로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보낼 때 오래 걸리는 건 다른 사건이랑 다 합쳐서 보내는 거라고. 사건 기록이 트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라고 공직선거법에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이 사건 하나만 그냥 그다음 날 선고한 날 당일에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파기환송하자마자 그날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내고 고등법원 입장에서도 매주 재판이 열리니까 그 재판부에서 바로 다음 주에 재판을 잡아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 측에서 시간을 끌려고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 버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요새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버리거든요.

▷ 노은지 : 재판 진행에 문제가 안 되도록 그냥 재판부가 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 주진우 : 네. 변호사 없이 재판하기는 어려우니까 변호사를 일부러 선임 안 하고 버티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을 해버리고 이번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 버티니까 국선 변호사를 바로 선임해버렸거든요.

▷ 노은지 : 그제서야 또 선임계 내고. 기억이 나네요.

▶ 주진우 : 그래서 일반 변호사가 들어가고 국선 변호사는 사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재판을 끌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어서 저는 이 부분은 신속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좀 빨리 잡은 거죠. 빨리 잡아서 무죄 확정이면 무죄 확정대로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해 줘서 선거 국면에 영향을 안 미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유죄라면 빨리 당선 무효인지 여부를 가려서 그 부분을 국민들이 알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론이니까 그렇게 선고기일을 어떤 경우에도 앞당겨서 잡는 것은 저는 원칙적인 처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노은지 : 원칙적인 처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이건 정말 중립적인 일정이라고 말씀은 주셨는데 이게 정치권에서 해석을 하다 보면 5월 8일에 선고하는 것과 5월 1일에 선고하는 게 모습 다른 게 대선후보 등록일이 10일과 11일 양일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후보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나 교체 여론이 높아질 만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1일에 하게 되면 그래도 여유가 있는 거라서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과한 해석일까요?

▶ 주진우 : 그러한 해석도 저는 정치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변론기일을 두 차례나 열었지 않습니까? 두 번밖에 안 연 것 같지만 대법원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어서 모든 재판연구관들이 이미 거의 판결문을 써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 재판한 분들이니까 딱 보면 이게 법리적으로 이게 맞다 아니다를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 기일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대법관들이 모여서 이 사건 하나를 위해서 열두 분의 대법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면 딱 저번 주에 판결문 작성은 바로 가능하거든요. 판결문 작성이 가능하고 바로 판결이 가능한데 오히려 시간을 끌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판결문 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만 부여받아서 선고기일을 잡았다. 이렇게 봅니다.

▷ 노은지 :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법조계에서도 전망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류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고 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이것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 같이 담길 수 있을까요?

▶ 주진우 : 저는 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 84조의 해석 문제는요. 구체적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형사재판을 진행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여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에서 전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이나 법원의 판결 대해서는 관여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미룰 수 없는 문제고 대법원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헌법 84조 논쟁에 대해서 대법원이 입장을 안 밝히고 그대로 파기환송을 했든 무죄 확정을 했는데 어쨌든 재판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부터 해서 5개나 남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처리된다고 해도 4개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가만 놔둔다고 가정해보면 1심이랑 2심에 다 계류 중이거든요. 그러면 각자 재판부에서 그 3명의 재판관들이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 노은지 : 대법원이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면.

▶ 주진우 : 그러니까 굉장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죠. 1심에서 어떤 1심 재판부는 이거는 재판을 멈추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재판기일을 잡아버리는 재판부가 있을 거고 어떤 재판부는 나는 멈추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해서 아예 그냥 재판을 안 여는 데도 있을 거고. 그러면 누군가 재판을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재명 후보 측에서,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상고를 계속 제기하겠죠. 그러면 한참 몇 달 뒤에나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데 너무 불확실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재판이 멈추느냐, 멈추지 않느냐 하는 것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엄청 갈립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좋아해서 자주 부르는 교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가까운 교수들조차도.

▷ 노은지 : 가까운 학자들. 법학자들.

▶ 주진우 : 네, 학자들조차도 이거는 재판은 멈추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많이 발언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율배반적인 것이 지난 홍준표 후보가 대선에 출마했던.

▷ 노은지 : 2017년 대선이요.

▶ 주진우 : 그 대선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법원 판결은 멈추지 않는다고 서강대 임지봉 교수라든지 많은 교수들이 재판 안 멈춘다. 대법원에서 유죄로 바뀌면 대통령실 날아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많이 공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교수들끼리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전 재판이 멈춘다고 하면 그 재판의 피해자도 있고 434억 원 반환 문제만 하더라도 국민이 피해자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자와 국민의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때 권력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냐, 국민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냐, 이 문제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헌법적인 논쟁도 있고 대법원이 반드시 정리를 해줘야 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국민들이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가이드라인을 대선 지나고 정하면 또 그때는 못 정할 것 같으니까 오히려 지금은 대선 결과를 알 수 없는 이 시점에 그거를 정하는 것이 조금 더 혼란을 줄이는 방법일 수 있겠네요.

▶ 주진우 : 대선 결과도 결과지만 지금은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니까 계류 중에 있다는 판결문으로써 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내려가면 뜬금없이 대법원이 보도자료를 낼 수도 없고 사건이 있어야 뭔가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뻔히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헌법 84조 논쟁에 대해서는 내일 입장을 밝혀줘야 된다, 이것이죠.

▷ 노은지 : 내일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중요하고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담길지도 잘 봐야 되겠네요.

▶ 주진우 : 그리고 보도 보니까 헌법을 전문적으로 하는 연구관들이 투입됐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재판 연구관들이 어떻게 투입되느냐 하는 건 잘 알려지지 않는 보안사항이거든요. 저는 그 보도가 맞다고 하면 사실 84조 부분이 판결문에 담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그 내용을 일단 내일 오후에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선후보가 확정이 돼서 한창 대선 행보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국민의힘 법률위원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싱크탱크로 알려졌던 성장과 통합에 대해서 고발하신 사건이 있더라고요. 이게 공직선거법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데 여기가 정치 자금을 모금을 하면 안 되는 단체인데 위법적으로 모금을 했다. 이런 점을 보고 고발을 하신 거죠?

▶ 주진우 : 사실 공직선거법상의 핵심 규정을 저는 명백히 위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돈 정치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선후보 입장에서는 포럼도 만들고 연구회도 만들고 자기들을 지지하는 단체도 막 만들어서 거기서 모금을 해서 그 사람들이 꼭 후보한테 돈을 안 갖다줘도 그 돈을 써가면서 주변 사람들 밥도 사주고 하면 사실 이게 돈 선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명칭이든지 간에 유사한 단체를 만들면 안 되고요. 그 유사 단체에 대해서 정치 자금을 모집하면 더더욱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성장과 통합이라는 건 예전부터 있던 단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교수님들이 축이 되다 보니까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너무 욕심에 앞선 나머지 이재명 후보가 성장 전략을 마련해 달라고 하니까 바로 거기에 화답해서 만들었거든요.

▷ 노은지 : 만들어진 단체군요.

▶ 주진우 :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후보의 싱크탱크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유사 단체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직급별로 돈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문은 100만 원, 이사는 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돈이 모였고 성장과 통합에 있는 관계자 분들도 이걸 위법인 걸 인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황급히 돈을 돌려줬습니다. 돈을 돌려준다고 공지를 했거든요.

▷ 노은지 :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 주진우 :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돈 정치에서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또 계속 재발이 되면 선거가 혼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번 대선에서 첫 번째 케이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대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마지막으로요. 이재명 후보의 공약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공수처가 사실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조직의 한계를 많이 드러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검찰 개혁에 방점이 찍힌 것 같아요. 검찰의 기소 권한을 분리해서 거의 기소청으로 만들겠다. 이런 구상 같은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이런 검찰 공약 같은 거, 사법 한번 공약은 어떻게 보셨나요?

▶ 주진우 : 저는 검찰 개혁이라고 보지 않고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재명 후보가 사전에는 보복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으로 들렸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을 수사하고 이재명 후보를 수사했던 검사들 4명을 찍어서 탄핵하겠다고 청문회까지 열어서 온갖 민주당 의원들이 붙어서 그 검사들 망신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보복이 아니면 뭡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검수완박. 그 검수완박 처음에는 검수완박이 그렇게 화두가 아니었는데 검수완박을 하면서 마약 범죄 같은 수사권을 뺏어서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경찰로 그냥 막 넘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갑자기 대응 기관을 확 바꿔버리니까. 경찰도 유능합니다. 제가 경찰이 무능하다는 게 아니라 경찰도 유능하지만 몇십 년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노하우도 이어받아야 하고. 갑자기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마약이 뚫려가지고 지금은 학생들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공수처하고 국가수사본부를 또 갑자기 늘리고 수사권을.

수사권이라고 하는 게 일반 국민들의 치안과 민생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이때까지 사법 절차에 익숙해져 있는데 새로 처음부터 다시 또 해야 하는 것이고 검찰이 이때까지 수사를 많이 해와서 모든 걸 잘한 건 아니지만 민생 범죄 제대로 수사했던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갑자기 일거에 하나도 하지 마. 그거는 합리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권한을 덜어낸다고 해서 합리적인 게 아니고 오히려 비효율적이죠. 검찰에 있는 수사권을 빼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국가수사본부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다 넘기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할 수 있고요. 저는 이건 개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내일 선고 결과가 나올 텐데 대선 과정에서 한번 주진우 의원을 다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진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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