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우선 첫 공판이 잡힌 것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5월 15일 재판이 시작되는 건데, 무슨 의미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달 안에 선고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87페이지짜리 판결문을 써놨거든요.
형량만 채우면 되는건데, 연휴를 제외하면 첫 공판까지 약 1주일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판사들이 기록을 보면서 논의를 하고, 첫 공판에서 구형까지 마친다면, 이달 안 선고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Q1-1 그런데 이번 달 안에 선고를 해도, 확정 판결은 아니잖아요? 이 후보 대선 출마는 가능할텐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대로 이 후보가 '재상고'를 하면 대법원으로 다시 공이 넘어갑니다.
판결 확정 전까진 출마가 가능한데요.
차이는 바로 '형량'입니다.
대법원은 어제 유죄 판결을 하면서도 형량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 자격시비가 벌어지는데,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면 '무자격 출마'논란이 불가피합니다.
반면 벌금 100만원 미만이면, 자격 논란은 다소 사그라들 수 있는 겁니다.
Q2. 자 그런데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중단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가능한 겁니까?
전례가 없지만,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경우의 수를 따져 보면, 3가지 카드가 있다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먼저, 법원 결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건, 대법원이건 일단 법원에서 재판을 중단하면 검찰이 불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임기 5년 동안 재판은 중단되는 겁니다.
Q3. 만약 판사가 계속 재판하기로 한다면요?
네, '헌법재판소에 내는 '권한쟁의심판'이 두 번째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갖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권한이 침해됐다며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1 권한쟁의 심판이 받아들여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다른 수도 있나요?
권한쟁의심판을 내면서,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가처분을 통해 빠르게 법원 재판을 중단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Q4. 그럼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헌법재판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런데,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임명도 하잖아요?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두 후보자는 철회하고, 새 인물을 임명하게 될 겁니다.
새로 지명하는 재판관 중에서 한 명을 헌재소장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헌재소장은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장을 맡기 때문에, 선고일을 포함해 전체적인 심판 진행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Q4-1. 그럼 새 대통령이 재판관 두 명을 임명하면, 구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대통령이 지명한 2명, 그리고 민주당이 선출한 2명까지 총 4명을 확보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권한쟁의심판은 9명 중 5명 이상, 과반으로 결론이 납니다.
4명을 확보하면 1명만 더 설득해도 재판 중단 가능합니다.
Q4. 가정이지만, 헌재가 재판을 중단시키라고 결정하면, 법원은 따라야 하는 건가요?
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헌법 규정입니다.
헌법 해석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기 때문에, 만약 재판 중단 결정이 나오면 법원은 그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이 후보가 파기환송된 사건 말고도 대장동, 대북송금, 법인카드, 위증교사까지 모두 5개인데요.
이 재판들이 모두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Q5. 민주당에선 입법으로 재판을 중단시키겠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일까요?
네, 말씀하신대로 마지막 카드, 국회 입법입니다.
민주당은 벌써 '현직 대통령에 관한 재판은 중단하도록 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중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김지윤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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