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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름 적어라”…재일교포 3세, 호텔에 “차별” 소송

2025-05-23 19:30 국제

[앵커]
일본의 한 호텔에서 재일교포 3세 여성에게 숙박을 하려면 일본 이름을 적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여성은 창씨개명을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도쿄 번화가인 신주쿠의 한 호텔.
 
고베에 있는 한 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재일교포 3세 A씨는 지난해 9월 도쿄로 출장을 와서 이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체크인을 하려고 하자 여권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특별영주 자격을 가진 재일교포는 호텔에 숙박할 때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여권을 낼 필요가 없는데요.

여권을 안 가져왔다고 하자, 호텔 측에서는 숙박을 하려면 일본 이름을 적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A 씨 / 재일교포 3세]
"호텔 프런트에서 일본 이름을 적어주면 숙박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일본 이름을 강요하는 것은 창씨개명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인종 차별이고 일본 현행법도 어긴 것이라며 A 씨는 어제 220만 엔, 우리 돈 약 211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A 씨 / 재일교포 3세]
"재판으로 판례를 만들어서 전국의 호텔이 이런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사회를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소송 호텔 측은 일본에 주소가 있는지를 확인하려 한 것이지 차별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영상취재: 박용준
영상편집: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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