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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 대신 잔디 정원…도종환 ‘농지법 위반’
2017-06-14 19:16 뉴스A

오늘 정치인 출신 장관 후보자 3인의 청문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눈에 띈 것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논과 밭을 소유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채널A 기자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윤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005년 충북 보은에 땅을 사면서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입니다. 땅의 용도는 논과 밭, 재배 예정 작목은 고추와 고구마로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찾아가 보니 경작 흔적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윤준호 기자]
"도 후보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입니다. 지금쯤이면 고구마를 파종하거나 고추가 한창 자랄 시기이지만, 보이는 건 잔디가 깔린 정원과 주택 뿐입니다"

도 후보자는 "땅을 살 당시부터 마당이 있었고 텃밭을 일궜다"고 해명했습니다.

집 뒤 편에 10걸음 남짓 길이의 텃밭이 있지만 방치되다시피해 경작을 했다고 말하기에는 옹색해 보입니다. 인근 주민은 지목이 논과 밭으로 돼 있는 마당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근 과수원 농민]
"(12년 전 도 후보자가) 여기 처음 왔을 때부터 잔디밭에는 뭘 안 심었었는데…"

농지를 용도 변경하지 않고 주택 마당으로 쓰는 건 명백한 농지법 위반입니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합니다.

도 후보자는 이 땅을 직접 와서 보고 샀다고 했지만 정작 농지를 살 때 제출해야 하는 농업경영계획서는 대리인이 적어냈습니다.

[내북면사무소 관계자]
"(농업경영계획서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자기가 써야지. 아직까지 그런 (대필하는) 경우는 못 봤어"

도 후보자 측은 "법무대리인이 작성만 대신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행정 담당자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윤준호 기자 hiho@donga.com
영상취재 : 한효준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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