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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직권남용’ 징역 1년6월·‘선거법’ 벌금 600만 원 구형
2019-04-25 20:10 정치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이 이 지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재판이 매우 길어졌는데, 지금은 끝났습니까?

[리포트]
네. 재판은 조금 전인 7시 20분쯤 끝났습니다.

무려 5시간 넘게 재판이 진행된 건데요.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인 만큼, 이재명 지사 측과 검찰은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지사는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면서 "실체적 진실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크게 2가지입니다.

특히 성남시장이란 직위를 이용해 친형을 강제입원시켰다는 부분이 재판의 핵심이었는데요,

검찰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의 죄질이 나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지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당연한 조치였다고 맞섰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친형 강제진단은 정당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정당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입니다."

검찰은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구형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되는데요,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dge@donga.com
영상취재 : 박재덕 김영수
영상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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