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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검, 압수수색 12일째 줄다리기…도대체 무슨 일이?
2020-01-21 19:40 뉴스A

대검찰청과 길 하나 사이 둔 중앙지검의 분위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번 청와대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돌아왔죠.

청와대와 12일 동안 신경전 중입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김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0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무산된 이후 청와대와 검찰은 전화를 통해 의견 조율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민정수석실 산하 법무비서관실 행정관이, 검찰에서는 평검사가 전화 조율 담당자였습니다.

검사는 청와대 지적에 따라 영장을 보완했으니 영장에 적시된 자료를 임의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거부할 경우 사유서를 내달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수정된 영장도 여전히 압수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을 거부했고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화를 통한 협의는 지난 13일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15일 이후로는 전화 협의마저 끊긴 상황입니다.

청와대와 검찰은 서로 상대방을 탓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압수수색 기한은 15일까지로, 이미 종료된 상태"라며, "압수수색을 하려면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압수수색이 종결되지 않고 중단된 상태이므로 "기한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압수수색이 진전이 없는 사이 청와대는 검찰 인사 전단계인 직제 개편안을 통과시키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3회 국무회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법 시행 준비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뉴스 김윤정입니다.

yjyj@donga.com
영상취재:이기상
영상편집: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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