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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221명 검거…10대·20대 가장 많아
2020-04-10 11:22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LIVE (10:50~12:00)
■ 방송일 : 2020년 4월 10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정하니 앵커
■ 출연 : 박인복 여주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여성들을 협박하고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경찰이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 피의자 221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기준 140명이 검거된 것을 고려하면 일주일 만에 80명이 넘게 붙잡힌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10대가 상당히 많다고요?

[박인복 여주대 교수]
10대가 65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당하는 분들은 나이가 더 어리지 않습니까. 성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신상공개를 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10대 피의자들은) 성인이 되어가면서 더 강력한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하니 앵커]
지금 경찰은 10대 피의자들의 신상공개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들 중에는 주범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김태현 변호사]
이건 경찰이 신중하고 말고가 아니라 그냥 안 되는 겁니다. 경찰은 미성년자가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피의자가 청소년일 경우에는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문화돼있습니다.

[송찬욱]
만약 조주빈이 10대였다면 마찬가지로 신상공개가 안 되는 건가요?

[김태현]
안 되는 겁니다.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공개하는 건 별개입니다.

[송찬욱]
그렇다면 주범격인 사람들은 검찰 조사를 해서 처벌단계에 갔을 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도 경감될 수 있는 건가요?

[김태현]
미성년자라고 형을 깎아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건 재판장의 양형 재량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감경을 해줬던 게 맞죠. 그건 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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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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