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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故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어디까지?
2020-07-31 14:09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7월 31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박인복 여주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의혹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고소인의 첫 진술조사가 이뤄진 지 3주 만입니다. 앞으로의 조사 방식과 범위, 실효성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피해자 측에서 직권조사를 신청한 지 이틀 만에 내려진 결정이기는 합니다. 박인복 교수님, 사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3주 만에 이제야 인권위가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박인복 여주대 교수]
그렇습니다. 처음에 정치권 등에서 서울시가 조사하라고 했는데 서울시 자체가 가해 혐의가 있는 이상 누가 서울시 조사를 믿겠냐고 해서. 그러는 동안 시간을 놓쳤고. 그동안 여성부가 일차적인 결과를 내놓고 했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조사가 된 게 다행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강제수사권이 없는 인권위가 얼마만큼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피해자가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 피해자를 위해서 제대로 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는 많이 합니다만 걱정도 많이 됩니다.

[김민지 앵커]
늦었다는 지적도 있고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지만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결정했다는 것. 이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해석도 있어요.

[김태현 변호사]
직권이라는 이야기는 살펴봤더니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는데?’라고 해서 들여다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권을 했다는 이야기는 인권위가 아직까지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어느 정도 외관상 판단됐기 때문에 직권조사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직권조사를 통해서 모든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냐는 점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인권위가 어느 정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의미는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송찬욱]
이 부분을 짚어보고 싶어요. 어쨌든 박원순 전 시장 측 관계자들을 조사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권위에서 당신들 나와서 증언하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나와야 해요?

[김태현]
아니요. 그러니까 조사는 임의입니다. 이 직권조사 참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성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안 나가겠다고 한다면, 강제로 데려와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죠. 이게 인권위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 조사기관의 근본적인 한계이기는 해요.

[김민지]
강제로 사람을 데려와서 조사할 수도 없고 증거도 강제로 제출받을 수도 없다고 한다면, 사실 조사가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겠네요?

[김태현]
그렇기는 한데요. 이제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러 조사를 했는데 그동안 조사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고 무용지물로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인권위뿐만 아니라 강제수사권이 없는 우리나라 다른 여러 위원회 조사에도 나름대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한 예를 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보나마나라고 단정할 것은 아닌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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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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