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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vs 한동훈…‘검사 육탄전’ 거센 후폭풍
2020-07-31 14:23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7월 31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박인복 여주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검찰사상 초유의 검사장과 부장검사 육탄전이 벌어진 뒤 후폭풍이 상당히 거셉니다. 사건의 원인이 된 것이 피의자 신분인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때문인데요. 중앙지검의 정진웅 부장검사, 왜 유심칩을 확보하려고 한 걸까요?

[박인복 여주대 교수]
유심칩에 예를 들어 정진웅 부장검사, 중앙지검 입장에서는 그 유심칩에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범죄혐의가 좀 있지 않은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무리하게 한 것 아닌가. 사실 법무부 장관까지 이 문제에 개입하면서 수사진 입장에서는 급한 상황에서. 그리고 부장검사급이 압수 현장까지 가서 시도했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가. 의아하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이 육탄전까지 벌이면서 막장 드라마처럼 보이는 것을 봤을 때 국민들은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할 겁니다.

[김민지 앵커]
저희가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요. 유심칩하면 휴대전화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칩인데요. 변호사님, 이걸로 어떻게 SNS 메시지 같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김태현 변호사]
텔레그램 메시지는 보안성이 높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빼면 제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개인정보를 가지고 PC에서 접속해서 한동훈 검사장의 텔레그램에 접속해서 과거 텔레그램 메시지를 들여다보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수원지검에서 최근 이런 형태로 아이폰 비밀번호를 푸는 것을 거부했던 불법 도박사이트 일당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해서 기소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이 정진웅 부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기법을 도입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이 없어서 3시간 만에 돌려준 것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죠.

[김민지]
만약 그렇게 텔레그램을 보기 위해서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감청영장을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있더라고요.

[김태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어요. 예를 들어 구태언 변호사는 검찰 출신이고 아마 IT 쪽에서는 최고를 다투는 변호사거든요. 구태언 변호사가 본인의 SNS에 글을 올린 겁니다. 저건 유심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카톡이나 텔레그램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불법감청이나 다름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고 들여다본다면 이것은 불법감청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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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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