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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무단횡단 사고’ 과실 책임은?
2020-08-06 20:18 사회

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 씨.

비가 내린 지난 1일 밤 서울 은평구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가 임 씨 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났죠.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책임, 따져보겠습니다.

임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는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정 무렵. 비 내리는 도로에서
-보행자는 어두운 색 계열 옷을 입고 있었던 걸로 알려졌고,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죠.

유사한 사례를 다룬 최근 판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9년 편도 2차로에서 주행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친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은 저녁시간 어두운 옷을 입은 보행자 발견이 어려웠고 운전자의 법규 위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빗길이라는 변수는 어떨까요.

지난해 4월 무단횡단 보행자가 시속 46km로 주행하던 차량에 치어 숨졌는데,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화단이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는 도로라 보행자 발견이 어려웠다며 '무죄' 선고됐습니다.

주행 중 속도도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인근 도로에 '서행' 표지판이 있다면 과속여부 외에 사고 직전 서행했는지 중요한데요.



결론적으로

-사고 당시 기상 상황과 보행자의 옷 색깔.
-가로등 불빛 밝기 등 도로 환경에
-주행 속도 등 감정 결과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최종인 / 변호사]
"기상 상태가 어땠느냐, 도로의 특성이 어땠느냐. 피해자를 발견한 당시에 어떤 식으로 제동을 할 수 있었느냐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라도 보행자 과실을 따집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녹색불이 빨간불로 바뀌면서 사고가 난 사건에서

대법원은 운전자는 80% 보행자는 20%의 과실이 있다고 봤는데요.

녹색불이 깜빡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걸 보행자 과실로 본 겁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임솔, 권현정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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